반응형 3. 한부모 근로자 추가 혜택1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 지급 기준 1년 6개월 육아휴직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추가 3개월이 더 주어져 총 1년 6개월(18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른 지급 비율이 적용되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면서 근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1. 육아휴직 기간 연장(1)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총 3년 가능)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단, 부모가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2) 분할 사용 가.. 2025.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