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추가 3개월이 더 주어져 총 1년 6개월(18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른 지급 비율이 적용되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면서 근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1)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총 3년 가능)
-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
- 단, 부모가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2)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
- 기존 2회 →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필요한 시기에 맞춰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 사용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1)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월 최대 160만 원 |
- 육아휴직 기간지급 비율월 최대 금액
- 통상임금 : 기본급 + 상여금(고정적 지급) +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
-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특례(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450만원)
- 첫 1개월 : 25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로 적용
• 출처 : 고용 노동부 : https://m.work24.go.kr/
3. 한부모 근로자 추가 혜택
- 한부모 가정의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추가 인상됨.
- 육아휴직 기간지급 비율월 최대 금액 (한부모)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300만원)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30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최대 22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월 최대 160만 원 |
• 출처 : 고용 노동부 : https://m.work24.go.kr/
4.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됨.
- 육아휴직 중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됨.
5.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기존 80만 원 → 120만 원 인상)
-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월 20만 원 지원
-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금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
6.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10일 → 20일로 연장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분할 사용 가능
- 육아 참여를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7.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신청 전 180일(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2) 신청 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육아휴직 개시 30일 전)
- 회사 승인 후 육아휴직 시작
- 고용24(앱)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해 급여 신청
- 매월 급여 수령 (최대 12개월 or 18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8.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 무급휴직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했을 경우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급여 지급도 중단됨
9.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나요?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급여가 제한됩니다.
(1) 아래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2)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보험공단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될 경우 부당 수급으로 반환 및 불이익(추가 징수, 수급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의처 : 고용보험 고객센터 (☎ 1350)
10 육아휴직 급여 Q&A
Q1.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회사의 인력 부족 등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조정은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 중 급여 외 추가 지원금이 있나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 육아휴직 장려금 추가 육아 지원금 등을 제공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육아휴직 중 해고될 수도 있나요?
- 법적으로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단, 회사가 폐업하거나 정리해고가 진행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4. 육아휴직 후 원래 자리로 복직해야 하나요?
- 회사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보장해야 하며 기존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5. 육아휴직 중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병행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남은 기간을 활용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 오늘은 육아중!!'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세에서 6세 아이들은 인지 발달에서 중요한 변화와 성장 (10) | 2025.03.22 |
---|---|
성장기 아이에게 좋은 영양제 추천 및 필수 영양소 정리 (12) | 2025.03.22 |
아이의 키 성장을 촉진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실천 방법 (16) | 2025.03.20 |
초등학교 학부모총회 꼭 참석해야 할까? 참석 전 꼭 알아야 할 점! (8) | 2025.03.19 |
아기의 성장 과정 한눈에 보기! 단계별 발달 체크리스트 및 부모 가이드 (4) | 202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