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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육아중!!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 지급 기준

by 박자매(Park-JaMae)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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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추가 3개월이 더 주어져 총 1년 6개월(18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른 지급 비율이 적용되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면서 근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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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기간 연장

(1)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총 3년 가능)

  •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
  • 단, 부모가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2)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

  • 기존 2회 →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필요한 시기에 맞춰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 사용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1)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 육아휴직 기간지급 비율월 최대 금액
  • 통상임금 : 기본급 + 상여금(고정적 지급) +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
  •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특례(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450만원)
  •  1개월 : 250만원,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상한)로 적용

• 출처 : 고용 노동부 : https://m.work24.go.kr/


3. 한부모 근로자 추가 혜택

  • 한부모 가정의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추가 인상됨.
  • 육아휴직 기간지급 비율월 최대 금액 (한부모)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300만원)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2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 출처 : 고용 노동부 : https://m.work24.go.kr/


4.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됨.
  • 육아휴직 중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됨.

5.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기존 80만 원 → 120만 원 인상)
  •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월 20만 원 지원
  •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금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

6.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10일 → 20일로 연장
  •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분할 사용 가능
  • 육아 참여를 위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7.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신청 전 180일(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2)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육아휴직 개시 30일 전)
  2. 회사 승인 후 육아휴직 시작
  3. 고용24(앱)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해 급여 신청
  4. 매월 급여 수령 (최대 12개월 or 18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8.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 무급휴직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했을 경우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급여 지급도 중단됨

9.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나요?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급여가 제한됩니다.
 

(1) 아래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2)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보험공단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될 경우 부당 수급으로 반환 및 불이익(추가 징수, 수급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의처 : 고용보험 고객센터 (☎ 1350)

10 육아휴직 급여 Q&A

Q1.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회사의 인력 부족 등 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조정은 가능합니다.

Q2. 육아휴직 중 급여 외 추가 지원금이 있나요?

  • 일부 지자체에서는 육아휴직 장려금 추가 육아 지원금 등을 제공합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육아휴직 중 해고될 수도 있나요?

  • 법적으로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단, 회사가 폐업하거나 정리해고가 진행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4. 육아휴직 후 원래 자리로 복직해야 하나요?

  • 회사는 육아휴직 후 복직을 보장해야 하며 기존 직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5. 육아휴직 중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병행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후 남은 기간을 활용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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