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올해의 경우 6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지급액의 10% 차감)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되며 최대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입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4년도 총소득 기준, 가구 형태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4,400만 원 이하(상향)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4,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이하(상향) |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 적금), 기타 부동산 관련 권리 등 재산에 포함됩니다
- 총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 총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부양 자녀 및 가구 요건
- 자녀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혼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녀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기타 요건
(1) 국내 거주자일 것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외국 국적자는 제외됩니다.
(2) 금융·세무 관련 중대한 문제 없음
부정수급 기록이 있거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신청 제한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2024년도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
올해 소득 증감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4) 신청 이후에도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 여부가 확정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올해의 경우 6월 2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홈택스 온라인 신청 및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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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 시기 및 금액
- 지급 시기 : 2025년 8월 말 ~ 9월 초 예정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 수준 및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
6.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결과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문자로도 안내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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